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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이 넘치는 새 생명의 탄생, 행복이 가득한 여성의 건강한 미소
2021년 4월 1일부터
유방초음파 건강보험
4월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와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를 관찰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한다.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입니다.
여성에게 흔히 발생되는 유방 질환의 초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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