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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감동이 넘치는 새 생명의 탄생,
행복이 가득한 여성의 건강한 미소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4.03.28 14:40
조회수:
5236

[사업명]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내용] 임신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에게 가임력 검사비용 지원

[지원대상] 여성검사 (난소기능검사, 초음파)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검사 의뢰서 발급: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 의뢰서 발급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의뢰서 지참하여 병원 내원 후 검사실시 및 결과상담

4) 검사비 청구: 보건소 측으로 검사비 청구 및 만족도 조사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보건소에서 검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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