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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지원 사업 안내 내용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지원 사업 안내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3.11.23 13:02
조회수:
3335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중인 임신부 및 배우자 


지원요건(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202391일 이후 접종자

    - 임신 27~출산 후 2개월 이내에 접종을 완료한 자

    - 주민등록상 동구에 거주지가 있는 대상자

     접종일, 신청일 모두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어야  지원 가능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인 경우


원신청

    - 개별 신청이 원칙이나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 아래의 추가 서류 필요

    - 의료기관에서 접종 완료 후 보건소에 방문 청구(서류제출)에 의한 지급

    - 지원 신청은 접종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포함)

해당자 제출

(추가)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

·(필요시) 출생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임신확인서 등

표시된 서류 서식은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가족보건팀 문의 ☎ 042-251-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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