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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이름 : 미즈여성병원 | 작성일 : 2019.02.26 14:08 | 조회수 : 2769

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까지
  • 지원신청 자격
   1)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서, 등본상 주소지가 서구관내 거주자(부인 기준)
  1.    2)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2.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로 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소득판별기준 : 가족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기준 전월 고지액으로 산정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2019년 가구원수 및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 보험료 산정 시 주의사항
    1. 대원칙 : 대상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2. 보험료 산정 : 신청일 기준 '전월 고지액'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부부보험료 합산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합산)
  • 지원종류: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시술(자궁내 정자주입술)
  •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범위: 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최대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
  • 지원금액: 1회당 50만원 범위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보건소 (시술시작 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난임치료시술기관에 결정통지서 제출 및 시술 : 지원방법방문 및 신청
  • 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시술비지원 : 2019.1.1. 이후 발생한 시술비부터 지원가능
  • 준비서류
    • ① 체외수정 난임 진단서(원본) : 시술 1차 신청시에만 제출
    • ② 신분증(본인 확인)
    • ③ 건강보험증(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④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기준 전월 고지액 포함/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⑤ 주민등록 등본 1부(신청당일 발급분)
    • <추가 제출>
    • ⑥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결혼이민자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⑦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유급무급 여부와 휴직기간' 명시)
    •     ※ 단, 유급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개월(30일) 이상 휴직시: 신청일기준 전월 급여명세서(1개월) 추가제출
    • ※ ③ ~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모든 신청자는(기지원자 포함) 지원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자격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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