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 (사업개요) 고위험임산부의 정적 치료 ․관리 에 필요한 진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지원 및 모자건강 보장
□ 지원 대상 ․내용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진단기준) 아래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경우 지원
구분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2018년 신규) |
태반조기박리
(2018년 신규) |
지원기간 |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
■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입원 퇴원일까지 |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60.0, O60.1, O60.2,
O60.3 |
■O67.0,O67.8,O67.9,O72.0,
O72.1, O72.2, O72.3, |
■ O11,O14,O15 |
■ 042 |
■ 045 |
지원대상 |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신설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지원규모 |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 ,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300만원 한도 내) |
□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다만 17년 7~8월 분만한 경우 18.2.28까지 신청가능(추가질환)
(단위:명/%)
질환명 |
지원 인원 |
연평균 증감율 |
2015년 |
2016년 |
2017년 |
합계 |
15(100) |
39(100) |
61(100) |
101 |
조기진통 |
12(80) |
35 (76.6) |
53(86.9) |
110 |
분만관련 출혈 |
2(13.3) |
1(10.6) |
3(4.9) |
22 |
중증 임신중독증 |
1(6.7) |
3(12.8) |
5(8,2) |
123 |
* 자세한 문의는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 가족보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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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22.11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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