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까지
- 지원신청 자격
1)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서, 등본상 주소지가 서구관내 거주자(부인 기준) - 2)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소득판별기준 : 가족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기준 전월 고지액으로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2019년 가구원수 및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 보험료 산정 시 주의사항 1. 대원칙 : 대상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2. 보험료 산정 : 신청일 기준 '전월 고지액'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부부보험료 합산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합산) - 지원종류: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시술(자궁내 정자주입술)
-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범위: 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최대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
- 지원금액: 1회당 50만원 범위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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