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서구 관내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질환별 지원기준에 적합 및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결혼이주여성 포함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2.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가정 (해당 출생아 제외 산정)
- 신청일 기준 전월 고지액으로 산정 (보험료 변동이 많은 군인, 군무원포함)
<소득판별기준표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신청일 기준, 태아포함, 맞벌이 경우 합산> (단위: 원)
가족수 |
월평균 소득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1인 |
2,975,000 |
91,697 |
94,969 |
91,841 |
2인 |
5,066,000 |
155,373 |
175,170 |
157,887 |
3인 |
6,554,000 |
200,907 |
222,300 |
204,885 |
4인 |
8,041,000 |
248,972 |
269,299 |
258,317 |
5인 |
9,529,000 |
295,815 |
312,864 |
312,298 |
6인 |
11,017,000 |
364,337 |
368,636 |
390,656 |
7인 |
12,504,000 |
390,656 |
384,842 |
431,402 |
8인 |
13,992,000 |
431,402 |
405,835 |
498,529 |
9인 |
15,479,000 |
498,529 |
434,777 |
639,411 |
10인 |
16,967,000 |
639,411 |
482,342 |
1,416,806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
조기진통 |
분만관련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지원기간 |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
■ 분만 중 및 분만일 직후 6주까지 |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 O60.0, O60.1, O60.2,
O60.3 |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자궁색전술, 자궁적출술 |
■ O11, O14, O15 |
지원범위 |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지원금액 |
■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의료수급권자 :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한도 300만원
※ 변경지침은 분만일 기준으로 적용하되 16년 분만 임산부가 17년 신청시,
16년 또는 17년 지원기준 중 양자 택일 가능 |
3. 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 1부(의료기관에서 앞면 진한테두리 작성)
2.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3. 입퇴원 확인서(진단서에 상세내역 기재시 생략 가능)
4.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5.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1부
6.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1부
8.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9.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10. 지원대상자 신분증 / 신청일 기준 휴직: 1개월미만-전월고지액 적용, 1개월이상 -휴직증명서
4. 접수문의 :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부서 (☎611-5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