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이 넘치는 새 생명의 탄생 행복이 가득한 건강한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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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이 넘치는 새생명의 탄생 행복이 가득한 여성의 건강한 미소

2017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안내문
이름 : 미즈여성병원 | 작성일 : 2017.04.17 17:45 | 조회수 : 4452

     2017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서구 관내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질환별 지원기준에 적합 및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결혼이주여성 포함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2.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가정 (해당 출생아 제외 산정)

- 신청일 기준 전월 고지액으로 산정 (보험료 변동이 많은 군인, 군무원포함)

<소득판별기준표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신청일 기준, 태아포함, 맞벌이 경우 합산> (단위: 원)

가족수

월평균 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인

2,975,000

91,697

94,969

91,841

2인

5,066,000

155,373

175,170

157,887

3인

6,554,000

200,907

222,300

204,885

4인

8,041,000

248,972

269,299

258,317

5인

9,529,000

295,815

312,864

312,298

6인

11,017,000

364,337

368,636

390,656

7인

12,504,000

390,656

384,842

431,402

8인

13,992,000

431,402

405,835

498,529

9인

15,479,000

498,529

434,777

639,411

10인

16,967,000

639,411

482,342

1,416,806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 분만 중 및 분만일 직후 6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수술명

■ O60.0, O60.1, O60.2,

O60.3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자궁색전술, 자궁적출술

■ O11, O14, O15

지원범위

비급여 본인부담금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금액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의료수급권자 :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한도 300만원

※ 변경지침은 분만일 기준으로 적용하되 16년 분만 임산부가 17년 신청시,

16년 또는 17년 지원기준 중 양자 택일 가능

 

3. 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 1부(의료기관에서 앞면 진한테두리 작성)

2.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3. 입퇴원 확인서(진단서에 상세내역 기재시 생략 가능)

4.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5.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1부

6.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1부

8.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9.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10. 지원대상자 신분증 / 신청일 기준 휴직: 1개월미만-전월고지액 적용, 1개월이상 -휴직증명서

4. 접수문의 :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부서 (☎611-5361)

IP : 222.11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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