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이 넘치는 새 생명의 탄생 행복이 가득한 건강한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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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감동이 넘치는 새생명의 탄생 행복이 가득한 여성의 건강한 미소

제증명 발급

제증명/진단서 발급 절차

진단서 발급은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재원환장의 경우 재원병동 간호실에 신청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진단서 등의 제증명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환자 본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등)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경우

  • ㆍ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등)
  • ㆍ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ㆍ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보건복지가족부 지정양식)
  • ㆍ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증 미발급 제외)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경우

  • ㆍ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ㆍ환자 자필서명 동의서와 위임장 (보건복지가족부 지정양식)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ㆍ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증 미발급으로 제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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